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
고려 태조19(936)년에 창건된 강릉부 객사가 있던 터의 대문으로, 객사 건물들은 없어지고 이 삼문만 남아있으며 1962년 국보 제51호로 지정되었다.
객사(客舍)는 고려와 조선시대 각 고을에 설치하였던 관사(館舍)로,
‘객관(客館)’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외국사신이 이곳에 묵으면서 연회(宴會)를 가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패인 궐패(闕牌)를 모셔두고 초하루와 보름날 궁궐을 향해 절을 하는
향망궐배(向望闕拜)를 행하였으며, 왕이 파견한 사신(使臣)의 숙소로도 사용하였다.
‘임영지(臨瀛誌)’에는 “강릉 객사는 고려 태조 19년(936)에, 본부(本府) 객사로 임영관을 창건하였고
전대청(殿大廳) 9칸, 중대청(中大廳) 12칸, 동대청(東大廳) 13칸, 낭청방(廊廳房) 6칸, 서헌(西軒) 6칸, 월랑(月廊) 31칸, 삼문(三門) 6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일부 전각(殿閣)들은 몇 차례 중수를 거쳐 보존되어 오다
1929년 일제강점기에 강릉공립보통학교 시설로 사용되었고,
학교가 헐리면서 건물도 없어지게 되었다.
1967년에는 이 터에 강릉 경찰서가 들어섰으며 현재는 객사의 문만 남게 되었다.
객사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 삼문(三門)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며
주심포계(柱心包系) 양식을 취하고 있다. 객사문의 건축형식은 중요한 자료로 남아 오랜 세월 보수공사를 거듭해 왔으며,
2004년 4월 객사문 상량식을 거행하고 6월에 완료되었다.